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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 “항소 하겠다”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 “항소 하겠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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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고 법정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러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3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해 그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회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비서의 급여 명목으로 효성의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조 회장이 허위 직원을 취직 시켜 급여를 받은 것이 회사 전체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셨다"는 답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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