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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나체 음란행위 20대 남성 1심서 집유.. “타인에게 보일 목적 없어 보여”
동덕여대 나체 음란행위 20대 남성 1심서 집유.. “타인에게 보일 목적 없어 보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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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 계정에 유포했다"며 "자격증 보수교육을 위해 대학교 출입이 허용된 것을 기회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 및 자위 장면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판사는 "오로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행위를 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공연히 보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성적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영리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일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동덕여대 외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도 음란 행위를 한 뒤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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