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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