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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흡연 SK·현대 재벌가 3세들 1심 집유 석방
‘변종 대마’ 흡연 SK·현대 재벌가 3세들 1심 집유 석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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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함께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 사진=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수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마를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돕고자 보호관찰을 명했다"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치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하고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며,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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