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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조사 생략’ 기소... 후폭풍 불가피
검찰, 조국 부인 ‘조사 생략’ 기소... 후폭풍 불가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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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검찰이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청문회 당일인 6일 밤 전격 기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도 없이 그것도 청문회 당일, 후보자 가족을 기소하는 강수를 두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란음모 수사하듯 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던 청와대와의 마찰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례적으로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28)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며낸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6일 자정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 전 기소를 이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전까지 서면이나 유선 조사는 물론,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정 교수의 딸이 제시한 표창장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동양대 총장만을 불러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동양대는 1년에 최소 100건이 넘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직인도 총장이 직접 찍지 않고 직원들이 찍고 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서는 저로서도 아쉬운 마음이다”고 배우자의 결백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갑작스러운 이같은 기소 소식에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로 왔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이제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공세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지에 대한 판단 만이 남은 만큼 이번 조 후보자의 부인 기소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 당사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의도 등을 분석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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