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수사기밀 누설 윤석열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40만 명 돌파
“수사기밀 누설 윤석열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40만 명 돌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09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40만명을 넘어섰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라온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전날 8일 40만명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는 이 보다 약 5000여명이 너 늘어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검찰이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때 장학금을 준 인물이다.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와 관련한 정보가 압수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이 같은 보도가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매체가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 사기자와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입장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반대하는 청원은 각각 71만여명, 30만여명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