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반대로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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