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나선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코링크PE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펀드납입금액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 펀드에는 조 후보자 처남 가족도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가 당초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링크PE 측이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밖에 이씨는 코링크PE 운영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내부 자료 등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해외로 출국했던 코링크PE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도 지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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