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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송치.. 한국당 59명 소환조사 물거품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송치.. 한국당 59명 소환조사 물거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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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 충돌로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넘긴 사건이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송치하는 것”이라며 "사실 수사를 하면서 계속 검찰과 협의를 해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오는 부분도 일정한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 수사기한 등에 대해 계속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10일까지는 송치를 반드시 해달라는 협의 결과가 있었다. 경찰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지휘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오는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하라는 서면지휘를 내려보냈다. 경찰은 소환 조사 등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사건 일체를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이첩된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18건의 고소·고발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검찰로 넘어가는 18건의 수사 중 14건에 대해서는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형태로 '사안송치'를 할 계획이다. 14건은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의견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수사가 이뤄졌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검찰과 협의한 결과 14건의 충돌 사태 관련 사건은 별도 의견 없이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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