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외국인 고용허가제 15주년... 산업계·정치권 평가 엇갈려
외국인 고용허가제 15주년... 산업계·정치권 평가 엇갈려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09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내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정의당 "외국인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 시정돼야"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시행이 15주년을 맞이 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정치권이 제각각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산업인력공단과 정의당의 입장 차이가 주목되고 있다.

8일부터 9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고용허가제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사장은 "지난 15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거쳐 간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한편 9일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불법체류와 인권유린을 막고자 시행된 사업장 변경 금지 조항은 현재 채용 사업주에 예속되어 강제 노동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허가제 법안을 비판했다. 또 오 대변인은 "연장근로와 휴일노동은 밥 먹듯이 이뤄지며 명절과 공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하루 10시간, 주 평균 6일의 사생활도 없는 장시간 노동은 흡사 한 국가 안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를 규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고 이들이 국내 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호받게 하려는 의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국내에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인권 유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