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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애견미용샵 CCTV 설치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농식품부, 애견미용샵 CCTV 설치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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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미용 관련 영업을 하는 곳도 반드시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에게도 엄격한 기준이 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CCTV 설치는 당초 장묘업소, 위탁관리업소에서만 의무였던 것을 미용업소까지 확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소독 장비, 작업대, 급·오수탱크, 조명·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이동식 미용 차량의 개조(튜닝)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운송업에서도 모든 자동차가 아닌 승용, 승합, 화물밴형 자동차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차량 기준을 변경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운송업자 자격 기준은 '운전 경력 2년 이상, 연령 만 20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동물 사육 시설에선 인력과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한다. 사육 면적은 권장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3월부터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영업자는 사육 설비를 2단으로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동물 복지를 위해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했다.

동물이 출산한 이후 다음 출산까지의 휴식 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현행 2년에 3회 수준인 출산 횟수는 2년에 2회로 낮춘다.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의 영업등록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화한다. 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을 포함한 동물 위탁관리업(가정 돌봄)의 영업 등록 범위도 명확히 설정한다.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하거나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올해 기준 174만5150원)을 초과할 땐 위탁관리업을 제한한다.

동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판매해야 한다.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이던 것을 각각 15일, 30일, 3개월로 연장한다.

동물 사체 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장묘업체엔 화장, 건조, 수분해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수분해장은 강알칼리용액을 활용,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장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장에선 밝기, 공기 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 절치·거세 방법 등 주요 축종별로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설정한다.

앞서 농식품부가 '5개년(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목줄(가슴줄) 관련 내용도 담겼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땐 2m 이하의 목줄을 사용해야 하고, 공동 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선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선 목줄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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