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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직장선배 약혼녀 다시 데려와 성폭행·살해 30대 사형 구형
추락한 직장선배 약혼녀 다시 데려와 성폭행·살해 30대 사형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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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새벽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6월 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모(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모(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B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성폭행을 시도할 때 C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씨는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 C씨를 다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씨에게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6월22일 지역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따른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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