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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사채용에 주민참여 ‘고용감찰관제’ 시선집중
도봉구, 인사채용에 주민참여 ‘고용감찰관제’ 시선집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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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법률가ㆍ회계사 등 경력자 5명 위촉
감사담당관 일상감사까지 확대 추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투명한 인새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주민이 참여하는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에 주민이 직접 채용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특히 구는 고용감찰관에게 인사채용의 제도개선 요구기 구청장에 권고와 감사요구 권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구는 채용계획의 적절성을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일상감사까지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전경

구는 지난 제2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5일 공포했다.

한편 이를 위해 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등의 경력자 5명의 고용감찰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고용감찰관은 앞으로 도봉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직접 참여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인사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감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상은 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고용감찰관 참여가 의무화되고 고용감찰관은 인사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게 된다.

주요역할은 △인사채용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의 적정성 준수 △심사위원 위촉기준 등 각종 준수 사항 이행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개입 등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또한 인사채용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요구도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공정한 공공채용을 위하여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상감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용감찰관의 채용과정 참관을 통하여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 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고용감찰관 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며 채용비리 예방을 통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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