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실제 사모펀드 운용사 소유주로 의심받는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과 말맞추기 정황이 담겨 이번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지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들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자금흐름을 덮기 위한 협의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 코링크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한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1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에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씨는 최씨에게 들어온 자금흐름에 대해 거짓증언을 종용하며 “정부에서 배터리 육성정책을 했다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이 오면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유착구조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다. 조 씨는 최 대표에게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답변할 것)”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의 투자처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최씨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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