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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 떠나 병원 입원.. “어깨 통증 호전되지 않아”
박근혜, 구치소 떠나 병원 입원.. “어깨 통증 호전되지 않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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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구치소 수감 생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어깨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서울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은 다시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차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키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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