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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특권있나?'... 민주당, "檢,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국회의원은 특권있나?'... 민주당, "檢,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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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엄중하게 조사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 4월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이 조사 중이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넘겨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국회의원 98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한국당 의원들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이중 민주당 30명과 정의당 3명 등의 의원들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작 국회선진화법 출동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심지어 패스트트랙 충돌 선봉에 섰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불법 사보임 수사 후 본인만 조사를 받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이는 당분간 검찰 조사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법위에 군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폭력과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한 회피이며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 법을 피해 가려는 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불법행위에 따른 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여야 구분 없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특히 3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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