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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망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작업 중지명령
외국인 근로자 사망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작업 중지명령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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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한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청장, 상황반, 운영지원반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역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고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영덕 축산면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 중 A(41)·B(33)·C(27)씨는 태국 출신, D(52)씨는 베트남 출신이다.

이들은 오징어 부산물을 저장하는 깊이 3m 지하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유독가스를 마셔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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