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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핫라인 설치
서울시, 지하철역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핫라인 설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1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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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하절역 이동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됨에 따른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상담센터 운영 일정표
지하철 상담센터 운영 일정표

‘상담센터’가 설치된 지하철 역사는 ▲동북권(건대입구역,구의역, 수유역, 월곡역, 성수역) ▲동남권(천호역, 굽은다리역, 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서울대입구역,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 등 13곳이다.

운영횟수는 월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상이하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 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강동, 강서, 노원, 관악, 광진, 구로,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았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줄 예정이다.

상담센터 운영관련 일정 및 상세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 또는 홈페이지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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