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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18일 첫 재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18일 첫 재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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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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