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선거 공보에 구로동의 열차 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안양시가 아닌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합의해놓고 안양시가 차량기지 이전을 약속한 것처럼 선거 공보에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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