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남 순천시가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 환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해 오거나 재정상 손실방지에 이바지할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함께 포함해 내부 고발이나 신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없도록 방지했다.
특히 시 공무원 등 내부자 등에게는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했으며 신고 시 표창, 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할 경우 보호 규정 등도 명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속여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원,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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