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70·80대 투숙 노인 3명이 목숨을 잃은 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인숙 인근에도 간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방화 범행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제반 증거에 비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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