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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하재헌 하사 억울함 호소 청원.. 문 대통령 한나절 만에 재검토 지시
‘목함지뢰’ 하재헌 하사 억울함 호소 청원.. 문 대통령 한나절 만에 재검토 지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1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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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5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 매설돼 있던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가운데 하 중사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상공경(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하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국이 수색로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 1월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며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하 중사를 전상자로 분류했다.

1월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사진=뉴시스
1월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사진=뉴시스

청원글에서 하 중사는 "군에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의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요건으로 전상 판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인사명령에도 전투경력 육군 1사단 DMZ 지뢰 도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 중사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자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고 해도 기존의 DMZ 수색 작전 중 입은 지뢰부상과 달리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밝혔다.

하 중사는 "현재 북한과의 교류가 있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라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부상 당한 하재헌 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부상 당한 하재헌 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별 차이 없다, 돈 5만 원 차이 난다고 하시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냐"라며 "적에 의한 도발이라는 게 보훈처 분류표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가지 말아달라.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하 중사가 직접 청와대 청원을 올린 지 한나절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했고, 국가보훈처는 재심사와 함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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