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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교사 배치.. ‘눈치 안보고 아이 맡길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교사 배치.. ‘눈치 안보고 아이 맡길 수 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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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년 3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을 마련해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된다. 내년 3월부터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 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기본보육시간이 적용된다. 이후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시간이 마련된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 가정에서는 맞벌이·다자녀·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을 거친 후 연장보육시간을 쓸 수 있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할 때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추가 돌봄 시간제한은 없다.

연장보육반 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해 오전과 연계·확장된 활동이나 자유놀이, 휴식 위주로 구성된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시간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새롭게 배치된다. 담임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부모들이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정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4시간 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을 지원한다.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된다. 어린이집 차원에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보호자는 눈치 보는 부담을 덜게 된다.

출결 시스템 기록상 아동 하원시각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보육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영유아 보육시간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동으로 확인해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 전자 출결 시스템 설치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달 25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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