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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직무정지 6월’ 징계... 손학규 대표 최고위 결정권
하태경 ‘직무정지 6월’ 징계... 손학규 대표 최고위 결정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1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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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현재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4명,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가 5명이었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의 이번 징계로 당 최고위 계파 구성이 4대 4로 재편되면서 당헌당규상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게 됐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하태경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비당권파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분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의 논의 끝에 하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22일 임시 최고위원회에서 손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으며 이후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게 고개숙여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에 넘겨졌으며 최고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직무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당권파 측은 윤리위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대표는 약속대로 사퇴해야 된다"며 "손 대표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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