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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07원 확정
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07원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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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30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13원보다 1.91%(194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보다는 19.9%(1717원)나 높은 금액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215만4300원의 월급을 받게 되며 올해 211만3000원 보다 약 4만1300원이 늘어난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등에게 적용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이루며 또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구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에도 보다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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