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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폭행’ 방용훈 사장 자녀들 항소심도 징역형
‘친어머니 폭행’ 방용훈 사장 자녀들 항소심도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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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과 셋째 아들(3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 있었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뤄진 범죄 태양과 직접적인 피해만으로도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피해 어머니나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항소심 들어) 긴급피난 등 법률적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반성했지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의 어머니인 이모(사망)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웠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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