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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이재명,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한 점 헤아려 달라” 탄원서 제출
이국종 교수 “이재명,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한 점 헤아려 달라” 탄원서 제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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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재명 지사의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재명경기지사(왼쪽)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재명경기지사(왼쪽)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탄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면서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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