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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규모 민간건축물’ 전면 실태조사... 위험 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
성동구, ‘소규모 민간건축물’ 전면 실태조사... 위험 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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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문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총 564개소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중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지난해부터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구는 외부전문가와 7개 소관부서로 이루어진 합동반을 꾸려 소규모 민간건축물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15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 중형건축물, 종교·교육시설 등 총 564개소다.

구는 안전등급, 위험도, 경과년수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할 계획이다.

이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안전점검 미실시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실태조사는 9월부터 시작해 올해 280개소를 점검하고, 내년 6월에 완료 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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