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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국제적 비난 우려
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국제적 비난 우려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9.09.2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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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2019년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두번째다. 이로써 한국은 ‘불법 어업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이 해상종합훈련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산해경이 해상종합훈련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은 예비 IUU 지정국을 상대로 개별 협의를 진행한 뒤 적절한 개선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국적선의 미국 항구 입항 및 대미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해당 불법 어업 선박의 조업 배제 등 원양어선들의 불법 어업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감안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재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한국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불법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 2015년 5월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을 한 것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해양수산부는 즉시 2선박에 대해 어구회수·어장철수를 명령하고, 12월7일에는 입항항 지정 및 양륙과 전제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어 2018년 1월8일 문제선박 2척을 불법어업 혐의로 해경에 수사의뢰했다. 이 같은 사실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회람했다.

해수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의 조기 해체를 위해 이달 원양업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어업을 위한 업계차원의 개선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개최되는 한-EU 정례 회의체와 같은 한-미(해양대기청 내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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