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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피해 관중들, 더페스타·한국프로축구연맹 상대 첫 형사고소
‘호날두 노쇼’ 피해 관중들, 더페스타·한국프로축구연맹 상대 첫 형사고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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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로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관중 일부가 주최사와 한국축구연맹, 티켓 판매처 등을 형사 고소에 나섰다.

피해 관중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에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를 사기 혐의로, NHN티켓링크 고영준 대표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호날두사태소송카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고에 속아 일반적인 티켓 비용보다 훨씬 비싼 돈을 내고 경기장을 찾았다. 6만5000명의 축구팬을 기망하고 손해를 끼친 더페스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형사처벌을 받고 속히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이들은 진정한 사과나 해결책 없이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이 잊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NHN티켓링크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더페스타에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장 제출에는 카페 회원 3명도 함께 동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주최사와 관계사 등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페 회원들은 앞서 호날두 노쇼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7월29일 더페스타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어 지난달 9일, 지난 19일 2차·3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를 소환해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유벤투스 초청 친선 경기 유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가 진행되며 불거졌다. 애초 호날두가 경기에 45분간 출전한다던 홍보와 달리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 한국팬의 원성을 사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연수원 36기)는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도 문제 삼아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로빈 장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2명을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8일 더페스타 사무실 등 총 3개소를 압수수색해 유벤투스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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