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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진술·증거 발견 못했다” 양현석 ‘혐의 없음’ 불기소 검찰 송치
“성매매 진술·증거 발견 못했다” 양현석 ‘혐의 없음’ 불기소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2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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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결국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양 전 대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제기된 의혹의 시기가 5년 전이고 일부는 해외에서 발생해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며 "특히 의혹 중에 최종적인 날짜가 2014년 10월 초로 확인돼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검찰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 지난 7월 총 4명을 입건하며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분석,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을 이어왔다.
 
양 전 대표는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금융업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이며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이 양 전 대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들여다 본 시점은 2014년 7월과 9월, 10월이다. 7월과 9월은 국내에서, 10월은 해외에서 금융업자 일행과 접촉이 있었던 달이다. 

경찰은 이중 7월과 9월 국내 접대 의혹 부분에선 관련 진술이 없었고, 10월 해외에선 성관계 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해외에서도 여성들이 여행 전 지급받은 대가가 있긴 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라고 권유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주선, 조건의 구체적 제시가 결여돼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결국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대가성이 증명이 돼야 하지만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이뤄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유도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달 7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양 전 대표는 현재 원정도박·환치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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