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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감형..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 선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감형..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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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희문(31)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고,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는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감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130억5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한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와 증권 방송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퍼트려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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