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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4번째 재판 “대중과 약속 어겼지만 법적으로 병역기피 아냐”
유승준 4번째 재판 “대중과 약속 어겼지만 법적으로 병역기피 아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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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씨가 4번째 재판에서도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온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온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씨 측 대리인은 "2002년 유씨가 입국금지됐는데 (이 결정이) 여태까지 계속되는 게 적법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면서) 직접 판단은 안 했지만 유씨의 경우 법적으로 판단할 때 병역의무 기피냐 하는 문제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 상실로 병역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 자체가 열어놨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하며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 본인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결국 취득한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외국인과 달리 동포의 국내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보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법 취지에 맞게 입법 목적이나 거기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역시 대법원 판단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많은 논란이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되는 걸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던졌다.

이어 "서면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그런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재외동포이면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요건을 몇가지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F4 비자만 가능하다는 유씨 측 주장과 달리) 일반비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과거 유씨도 2박3일인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한국 입국을 원한다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로서는 오로지 F4 비자가 유일하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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