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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 임신부 병원 들렸다가 날벼락.. 강제 낙태수술 당해
임신 6주 임신부 병원 들렸다가 날벼락.. 강제 낙태수술 당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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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낙태수술 전까지 해당 임신부가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신부의 신원을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수액 대신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았다. 그러나 신원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진 탓에 마취제를 맞아 잠들었고,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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