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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 조사 거부했나? 접견조사 잠정 중단.. 공소시효 지나 강제권 없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 조사 거부했나? 접견조사 잠정 중단.. 공소시효 지나 강제권 없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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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 접견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우선 수사자료 확보·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18일, 19일, 20일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담수사팀 프로파일러와 형사를 투입해 이씨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말인 21일부터 이날까지 접견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에서 1995년부터 수감 중이다. 사진은 부산교도소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역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에서 1995년부터 수감 중이다. 사진은 부산교도소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접견 조사를 중단한 이유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이 없다. 이씨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내 조사할 권한이 경찰에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접견을 거부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신 경찰은 이날 청주지검을 방문해 이씨가 저지른 ‘처제 성폭행·살인사건’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주지검에 1994년 이씨가 저지른 ‘처제 성폭행·살인사건’ 수사기록을 요청했고, 청주지검은 이씨의 수사기록을 창고에서 찾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무기수 사건이라도 관련 자료를 통상 20년 보관 뒤 파기하지만, 이씨의 혈액형과 생활한 곳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 수사기록은 서류 뭉치 형태로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와 함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자문단을 꾸리고, 당시 목격자 시외버스 안내양과 접촉하는 등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증거물의 양이 많아 최종 감정 결과는 다음 달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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