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소방관 국가직 전환... 1년 만에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 1년 만에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3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1년 만에 힘들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은 30일 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으로 만약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가 홍익표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가 홍익표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홍익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은 지난 6일 1차 회의 때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돼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며 "법안은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계속 대화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당과 안건을 조정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된 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다음달 22일이 데드라인이다. 논의해봐야겠지만 22일까지는 무조건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가지다.

앞서 소방직 국가직화는 그간 총정원의 98.7%가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화재 등 발생 시 각 지자체 마다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이에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책임성 있게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 6월25일 의결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안건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6일 1차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에 대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한편 소방청은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후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면, 이르면 2020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예산 관련 절차가 필요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은 202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