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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돼... 박용진 "한국당 이유불문 반대만 해" 격앙
[국감]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돼... 박용진 "한국당 이유불문 반대만 해" 격앙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2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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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내일인 24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에 유치원3법의 발의자 박용진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유치원3법 논의 파행은)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유치원3법이 논의되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이라며,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갈등으로 보류되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330일이 지나면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다. 만약 오는 11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 내 해당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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