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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사고 경찰 수사.. "임신부 낙태, 실수라서 처벌 못 해"
강서구 산부인과 사고 경찰 수사.. "임신부 낙태, 실수라서 처벌 못 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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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수액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의료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리상 강력한 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지난달 초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양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영양수액을 맞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 의료진은 엉뚱한 차트를 들고 C씨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료진은 임신 중절 환자 차트를 들고 있었고,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없이 C씨에게 그대로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C씨가 낙태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법리적 고민 끝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태아가 사망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의 낙태죄는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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