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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檢 고발 검토
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檢 고발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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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더 이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검찰 수사 이후로 미룬 상태지만 계속해서 제기되는 피의사실 공표 의혹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검토 이유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여론 재판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라고 할까봐,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그날부터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개정안 시행을 조국 수사 이후로 미룬 만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 더욱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시행 시기 연기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공보준칙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보 브리핑 수준을 넘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공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유죄 심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관련 예상 보도가 나가고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압수수색 전 기자들이 미리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언론에 일부러 관련 내용을 '흘리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디테일한'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 현재 구체적인 사례도 취합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고발 여부는 당 지도부와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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