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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연장·야간근무수당 13억 미지급
[국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연장·야간근무수당 13억 미지급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2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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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유니타스, 근로자 759명 법정 12시간 넘겨 초과 연장근무 시켜
여성근로자 341명 역시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지난해 1월, 과도한 업무와 야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한 직원을 자살까지 이르게 만든 ST유니타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3억 여원의 수당 미지급과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유니타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ST유니타스는 그동안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 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또 ST유니타스는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게하고,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했다.

출산 후 3달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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