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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3.7% 인상... 시급 1만523원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3.7% 인상... 시급 1만523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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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933원이나 많다.

이에 내년부터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 1만여영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 219만원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7% 인상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7% 인상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한편 이같은 생활임금은 지난 4일 ‘제3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9월 말 고시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6년차를 맞이한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노동존중 의지가 담긴 상징적 정책”이라며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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