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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문화도시’ 구현 기틀 마련... 박은경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문화도시’ 구현 기틀 마련... 박은경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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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유산 가치를 살리고 시민들이 문화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의 기틀이 마련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은경 의원
박은경 의원

해당 조례안은 지난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장이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적,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또 시민문화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문화 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박은경 의원은 “문화도시조성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향이다”며 “본 조례안이 남양주시에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 김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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