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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출석거부 이유? "마사지 받고있어".. 박훈 변호사 "이런 XXX 끝장보겠다"
윤지오 출석거부 이유? "마사지 받고있어".. 박훈 변호사 "이런 XXX 끝장보겠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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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장자연 사건' 증인을 자처하다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배우 윤지오(32)씨가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지오씨가 지난 4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윤씨를 고소한 작가 김수민씨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이를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니들에게 말하고 싶다”면서, “이런 XXX들, 니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 치게 한 것은 니들이 만든 것”이라며, “난 니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10년 짜리”라며 윤씨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4월 박 변호사는 윤씨에 대해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본인을 알렸으며 후원금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윤씨는 출연한 온라인 방송에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윤씨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 이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이며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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