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광진구, 5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10월11일까지 위원 모집
광진구, 5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10월11일까지 위원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 관내 5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의 자문역할 기능 이외에도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구가 올해 시범운영하는 5개 동은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등으로 앞으로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주민은 10월 중 동별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선정된다.

다만 5개 시범 동에 한해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중인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내 비치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해 각 동에 파견된 자치지원관 또는 행정민원팀에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gjmaza2019@gmail.com)로 제출해도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