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 관내 5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의 자문역할 기능 이외에도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구가 올해 시범운영하는 5개 동은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등으로 앞으로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주민은 10월 중 동별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선정된다.
다만 5개 시범 동에 한해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중인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내 비치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해 각 동에 파견된 자치지원관 또는 행정민원팀에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gjmaza2019@gmail.com)로 제출해도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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