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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국감]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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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최근 실시한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 분석
조속한 법제도 개선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학원 다닐 수 있어야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일만 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축구교실·야구클럽·어린이스포츠클럽·스포츠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는 다종목을 다루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유아체육클럽(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1,604개), 축구클럽(1,604개) 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위 결과는 대강의 현황자료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지금까지 이러한 스포츠클럽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것은 현 법제상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그 어느 곳도 소관부처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고,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다(제2조제1호). 이처럼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금지약물을 투여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단순 「약사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받게 된다.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의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들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국회에서도 사설스포츠학원을 제도권으로 두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안민석 의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헌 의원도 이 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하루빨리 법제도를 개선하여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사설스포츠학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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