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단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이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도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방학기간에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한 6박7일간(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실시하되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주거지로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 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줘야 한다.
앞서 이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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