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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징계처분’ 사립학교 절반이 무시.. 제 식구 감싸기 심각
‘교직원 징계처분’ 사립학교 절반이 무시.. 제 식구 감싸기 심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2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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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사립학교가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14~`19.8)간 17개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 처분 전체 942건 중 493건(57.4%)만 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449건(42.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 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셀프경감률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 66.7%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63.5%, 경북 5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 징계 처분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전남 92.6%, 제주 78.9%, 대전 77.8%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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