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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앱미터기’ 도입.. 부당요금 근절 가능
서울 택시 ‘앱미터기’ 도입.. 부당요금 근절 가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2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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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서울 택시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기반한 '앱미터기'가 올해 도입된다. 192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계작동(바퀴회전수) 택시미터기 대신 디지털방식의 미터기로 탈바꿈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티머니와 함께 GPS에 기반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했다. 이 기기는 위치 정보와 내장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에 티머니사와 법인조합이 신청, 임시허가가 받아들여졌다.

서울형 앱미터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앱미터기.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10월 한달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앱미터기 요금 산정의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7000대 규모의 일반택시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다.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기간 소요(1개월), 개정 과정에서의 택시 줄서기와 교통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앱 미터기는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으로 주행 정보, 할증 여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부당한 요금 부과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도 적용돼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다.

서울시가 티머니와 개발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는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다.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택시 방범,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함께 자동 연동돼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 도입은 택시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민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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