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화성살인’ 이춘재 과거 강도 혐의 집유로 풀러나.. 피해자 막을 수 있었다
‘화성살인’ 이춘재 과거 강도 혐의 집유로 풀러나.. 피해자 막을 수 있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6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56)씨가 화성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 사건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인 1989년 9월26일 오전 0시5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집주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이씨는 범행 전 흉기와 면장갑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7차 범행이 발생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였다.

이씨는 1994년 1월1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1994년 1월1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넘겨진 이씨는 강도예비 및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증인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를 토대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씨는 1990년 4월 19일 석방됐다.

이씨는 강도 범행을 저지른 1989년 9월26일 이후부터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1990년 4월19일까지 구금돼 있었다. 이 시기 동안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7개월 뒤인 1990년 11월6일 오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14세 김모양이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10차례에 걸친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 증거물의 DNA 분석 결과가 이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경찰 조사로 봤을 때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를 제외하고 1988년 9월6일 7차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잠잠했던 화성 사건을 다시 저지른 것이다.

만약 이씨가 모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렀고, 당시 1심 재판부가 이씨에 대해 좀 더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면, 아니면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면 9·10차 사건을 비롯해 처제 살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이씨는 1994년 1월1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